사건요약. 1963년 할아버지가 땅을 사서 집을 지어 생활함 1988년 A와 B에게 토지를 매도 후 집은 계속 거주 (할아버지소유) 1989년 A와 B가 C와 D에게 토지를 매도 후 집은 계속 거주 (할아버지소유) 2003년 할아버지 사망 후 할머니와 아버지가 계속 거주 (건물에 관련된 행정처리가 할머니 이름으로 이루어짐) 2022년 C와 D가 토지를 F에게 매도하면서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건물철거 및 이주를 요구하는 상황 알아본 바로는 매매당시 할아버지의 소유였던 토지와 주택 중 토지를 판매하였으며 매매당시 주택을 철거하겠다는 특약은 없었습니다. 문의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할머니께 상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할머니와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형제들에게도 상속권이 넘어가는 건가요? (행정상 세금은 할머니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주택 양도세 세금 납부) 3. C와 D가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법정지상권을 인지하지 못하신 아버지에게 각서를 써와서 집을 빼주겠다고 싸인을 하라고 요구하고 400만원에 집을 비워주겠다고 했다며 녹취가 있으니 당장 집을 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집을 빼지 않으면 부동산세와 매매취소 되었을 때 위약금을 저희에게 청구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정말 평생을 살던 집을 이대로 하루 아침에 뺏겨야 하는지요. 아버지는 이곳에서 생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대로 쫒겨나면 저희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4. C와 D가 현재 구청에 저희 건물이 무허가 불법건축물이니 철거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부분도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깜깜합니다. 애초에 저희에게 땅을 팔때 주변 시세가 5~6만원이었는데 평당 10만원을 얘기 했습니다. 저희가 시세에 맞게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했지만 결국 다른 사람에게 더 싼 가격에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이대로 집을 내 줘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