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오늘부로 3개월 분 금액 미납입니다.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명도소송 건으로 문의드려요.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내고 얼마기간이 후에 점유이전 및 명도를 하나요? 점유이전금지 및 명도소송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까요? 법원에서는 설명을 안해주고 알아서 가져오라고 하네요. 만약 의뢰를 할 경우에, 점유이전은 법무사에게 명도소송은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나요?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윤입니다.
내용증명과 명도소송의 관계가 소송기술상 내용증명 필요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으로 나뉩니다.
이 점은 사건관련 계약서 등 내용 검토 후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진행은 법무사보다 변호사가 낫습니다.
법원출석 가능여부나 법리 등 고려해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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