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3개월 연체, 명도소송 절차와 필요서류는

Q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분 미납 중입니다.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절차로 진행하려는데,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낸 뒤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점유이전 및 명도가 가능한지, 점유이전금지 및 명도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의뢰할 경우 점유이전은 법무사에게, 명도소송은 변호사에게 따로 맡기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윤입니다. 내용증명과 명도소송의 관계가 소송기술상 내용증명 필요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으로 나뉩니다. 이 점은 사건관련 계약서 등 내용 검토 후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진행은 법무사보다 변호사가 낫습니다. 법원출석 가능여부나 법리 등 고려해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문상담요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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