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분 미납 중입니다.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절차로 진행하려는데,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낸 뒤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점유이전 및 명도가 가능한지, 점유이전금지 및 명도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의뢰할 경우 점유이전은 법무사에게, 명도소송은 변호사에게 따로 맡기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윤입니다.
내용증명과 명도소송의 관계가 소송기술상 내용증명 필요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으로 나뉩니다.
이 점은 사건관련 계약서 등 내용 검토 후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진행은 법무사보다 변호사가 낫습니다.
법원출석 가능여부나 법리 등 고려해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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