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나운서 교육학원을 운영중 사람입니다. 먼저 본 건은 교육비 반환과 관련해 서로간의 반환금액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원생은 270만원을 내고 아나운서(16회)+기상캐스터(10회) 그외 스터디 등 개별로 진행되는 경우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를 전체 포함하여 270만원에 수강 등록을 했습니다. 해당 과정 수강생은 3명입니다. 그러던 중 원생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당장 다음 수업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명의 학생이 있으니 취소는 안된다. 추후 보강 또는 온라인(줌)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본인은 손해아니냐면서 수업 취소가 안된다면 환불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 1명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수업마져 취소를 요구하는 행태는 말아 안된다고 하자 해당 원생은 환불을 요구했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70만원 가운데 이미 수업은 시작을 했고, 1/3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2/3(18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자 그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교습비를 일할 계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매일 등원하여 교육받는 과정이 아니고 회사로 진행되는 과정이며, 코로나 또는 방송사 입사 시험등 유동적인 상황이 있어 과정이 한달이 될지, 두달이 될지 불분명 한데 이를 일할 계산해서 요구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나운서과정과 기상캐스터 과정을 분리해서 계산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등록전 하나의 통합과정으로 안내하고 동의서를 받았으며, 이에 동의하고 자필 서명 후 등록을 했기에 원생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원생은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민원이 제기되면 빨리 무마하려는 자세로 저희에게 터무니 없는 계산법에 의한 원생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갔습니다. 해당 계산에 따르면 아나운서 과정 160만원으로 책정한 뒤 이를 2개월 과정으로 산정하고 1개월 80만원으로 보고 이를 일할 계산해서 하루 약 25,000원 수업 경과 8일 = 20만원 정도를 차감하고 나머지 250만원 상당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저는 이 계산 방식이 말이 안되는게 본 과정은 회차별 진행이며, 당연히 회차를 기준으로 수업의 1/3, 2/3, 1/2 경과 여부에 따라 환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코로나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학원에서 온라인 수업 또는 보강의 형태로 진행하는데 이 원생만 유독 본인이 못나가니 수업을 취소하고 일주일 뒤 자가격리 해제 후 수업을 해야한다고 부당한 요구를 했는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한명이 빠져버리면 소수정예로 운영되는 학원으로 강사료, 시설비 등 손해도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 건의 경우 원생이 성인이고, 정규과정이 아닌 원생와 상호 합의에 의한 특별과정을 만들어 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계약 이행의 의무가 있는 민법상 계약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생이 일방적으로 수업 취소를 요구하고 우리는 그에 합당한 별도의 보강 및 보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급기야 환불(계약파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