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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훈련소 물림사고 손해배상

Q

강아지 훈련소에서 강아지 훈련 중 손님이 강아지를 만지려다 강아지에게 물렸습니다. 강아지를 훈련하는 직원이 바로 제지하지 못하였기에 직원의 부주의도 있습니다. 손님이 배상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배상은 직원이 모두 부담해야하는지.. 일하다가 발생한 일인데 회사(강아지 훈련소)와 직원이 몇 대 몇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혹시 훈련소에서 강아지 물림 사고 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근로자가 과실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배상의 주체가 됩니다. 다만, 회사는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상황은 상담요청주시면 자세히 상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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