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시설사용자 이면서 직속상급자인 여자팀장이 시설에 무슨일이 있느냐며 업무지시를 해왔고 그에 따른 지시를 받고 업무보고 차원에서 시설에서 다툼이 발생했던 현장정황사진을 찍어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정황사진에는 시설거주인의 대변이 묻은 나체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단체카톡이나 단체생재밴드에 여자상급자 및 타직원들도 대변보는 장면등 나체 사진을 찍어서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여자상급자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여자상급자가 경위서를 작성하라 했고 경위서에 당시 현장정황사진을 찍어서 보고했다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하루동안 검토를 한다음 여자상급자가 결재되었습니다. 라면서 정당하다고 인정을 했으며 그에 대한 증거로 직접 서명날인을 하여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사진을 가지고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정말 뜬끔없는 현실앞에 경제적 손실 및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기한테 잘못 보이거나 밑보이는 하급자는 자기가 결재까지 완료해준 사진을 문제삼아 고소를 한다는 것은 무고에 해당된다고 사려됩니다. 이 건으로 경찰 및 검찰에서 혐의없음 검사처분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자상급자가 항고를 했고 현재 고등검찰청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당하다고 인정해준 (결재되었습니다 ) 승인이 완료된 사진을 문제삼아 고소를 한다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 경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다면 결재되었습니다. 혹은 승인을 해주지 않고 고소를 진행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자상급자가 사인을 직접 해서 결재를 완료해준 사진을 가지고 고소를 한다는 것은 시설사용자의 갑질이며 여자상급자의 보복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한 까닭은 이 여자상급자가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서 행정처분 환수조치 수천만원 혐의자로 감사 및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눈치챈 여자상급자가 보복성 고소를 했던 것으로 제보자의 증언을 받았습니다. 둘째: 이미 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등검찰청에 진정탄원을 해보고자 합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서를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결재까지 완료된 경우라면 이미 상대방 여자상급자가 충분히 검토하고 허가하는 과정인 결재과정을 통해 승인 및 동의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안되거나 혐의가 없거나 등으로 의견서를 해주시면 참조사항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주신 존귀하신 기능을 저희같은 미약한 서민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많은 축복과 은총이 있을줄로 압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