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일날 계약 하고 들어가기전 부동산과 집주인 아들과 계약 하는날에 주차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량있으신가요 라는말에 차는 없고 오토바이 두대 정도 있습니다 어디다가 주차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에 아무대나 주차하면 되지 않을 까요 라는 대답을하셨습니다 오피스텔 주차장은 타워 형식이고 장애인 주차 구역 두개 말고 따로 지정된 주차 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른 차량 피해안가게 관리실 앞 에 한대 되고 한대는 장애인 주차구역 옆쪽에 사진 올려 놓겠습니다 그렇게 됬습니다. 관리실 아저씨께서 그렇게 되라고 하셨기에 그렇게 됬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이랑 우연히 만났는데 다른집들은 차 주차 돈을 받는데 오토바이도 받아야겠다며 월2만원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집계약할때 아드님과 말을 한 부분이라며 지정된 주차구역도 없는데 어떻게 주차비를 요구를 하냐라고 말을했는데 한대는 괜찮은데 두대는 돈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구요 주차비를 받으려면 최소한 주차칸을 줘야되는게 아닌가요? 설상 주차칸으로 주셔서 제가 주차비를 내면 오토바이 손상도 관리실 책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