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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도난신고 관련

Q

2021년 제 명의로 리스차 계약을 한 후 지인이 사용한다고 하여 지인이 리스료 및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정도 사용 후 제가 명의 이전을 요구하였으며, 지인도 이전해준다고 하여 단기(1달)로 보험을 연장하여 이전 준비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달 리스료 입금이 되지 않고, 제 연락만 차단하며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당연히 차 위치도 알지 못합니다. 대략적인 지역만 알고 있습니다. 분실 및 도난 신고를 알아보았고(경찰서, 캐피탈, 보험사 통화) 우선 경찰서에 민원 접수를 위해 방문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험이 자차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태라 분실 접수가 되어도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사에선 자차 등록을 하려면 가입한 이력이 없기 때문에 차량 4면의 사진을 요구하는데 차가 어디있는지 알 수 없으니,, 운행정지 및 분실 신고 후 차량을 찾아 캐피탈에서 차량을 회수하면 제 리스계약은 없어지는건가요? 전 차량을 찾아 반납하여 리스 계약을 끝내고 싶습니다. 분실 신고 후 운전자에게 도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신용도를 위해 우선 납부를 제가 한 후 나중에 지인에게 민사 청구도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리스계약으로 차를 사용하도록 빌려주었으나 차을 빌려간 자가 리스료 지급을 하지 않은 채 차를 반납하지 않고 잠수를 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민사적으로 처분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담요청 주시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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