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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원활하게 임차권등기 및 전세 반환 소송을 할수있을까요?

Q

1. 보증금 1억원, 전세계약 만료일이 2021.11.19일인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2. 임차인은 저(아들)로 되어있지만 전세 관련된 일 (임대인과의 통화, 계약)은 어머니께서 전부 하셨습니다. 3. 만료 2개월전 2021.09.15일 어머니와 임대인이 전화통화를 2번 하였고 각 통화 마지막에 집을 나갈거긴 하지만 12월 20일까지 한달간의 기간을 달라는 애매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녹음설정이 기본이라 녹취가 되어있습니다. 해당부분 대화내용은 아래에 써놨습니다) 4. 11월 말 어머니는 본인과 관계되어있는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12월 20일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으면 변제를 하려했습니다. 5. 임대인은 다음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조금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6. 2022.01.13 전화통화로 어머니가 임대인에게 현재 본인의 대출상황을 말씀드리며, 대출이자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 1억원 만큼의 이자부담을 부탁드렸습니다. 7. 2월 초 전화통화로 임대인은 자동계약이 되어 3개월간 유예기간이 생겼고 의무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8. 2월 중순 드디어 계약을 하겠다는 분이 생겼지만 집주인은 갑자기 매매를 염두에두고 있다며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했고, 계약은 성사가 안됐습니다 9. 2월 말, 1주일이 조금 더 지나고 다시 한번더 계약을 하겠다는 분이 생겼지만 이번에는 어머니가 이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면서 설득을 위해 1~2일 시간을 달라했습니다. 결국 설득은 길어졌고 계역은 성사가 안됐습니다. 10. 오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우연의 일치인지 이자 관련 전화통화를 했던 2022.01.13일에 2억원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 전세가 빨리 나가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무작정 기다렸던게 이렇게 돌아올줄 몰랐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1. 임차권등기부터 하려고 하니 애매한 계약해지통보가 마음에 걸립니다. 만료 2개월전 9월 15일에 했던 통화내용이 전부인데 해당부분을 제출해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할까요? 첫통화 (00:11:30~00:12:02) -임대인: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지, 일단 부동산에는 내놓을게요 그러면 -어머니: 예예...그러면 한 12월...일단은 한달정도만 좀 봐주이소 -임대인: 근데 그렇게 되려나 모르겠네. 들어온다는 사람이 그때 안맞춰지면 어떡하죠? 겨울이라서...곤란한데...일단 그러면 다시 통화해요, 그러면 -어머니 : 예 두번째 통화 (00:10:05~00:10:45) -임대인: 그러면 어쨌든 더 계시지는 못하시죠? -어머니: 예,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려고...그래야 뭔가 해결이 될거같아서요. 거기로 들어가려면 돈을 다 긁어 모아야해서 부담이 좀 되지만 들어가야 뭔가 해결이 될거같아 가지고 그럽니다 -임대인: 그러면 일단 12월10일? 20일 그때로 낼게요 그러면 -어머니: 아 예, 12월 20일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 알겠습니다 12. 통화 당사자가 임차인이 저가 아닌 어머니인데 괜찮을까요? 녹취록 제출시 관계를 어떻게 표시해야할까요? 13. 임차권등기 후 전세금 반환 소송까지 가게되면 변호사 선임비용은 상대방에게 전액 청구가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전세자금반환청구의 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나 부동산가압류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요청주시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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