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계약서 상 계약자는 1인입니다. 계약자와 동거인의 보증금은 9:1의 비율이며 계약서에는 따로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의 8할은 계약자 명의의 대출이며 1할은 계약자, 1할은 동거인이 입금하였습니다. 계약자는 동거인과의 성격차이, 관계 문제로 안전에 위협을 느껴 이직 및 이사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직 및 이사로 인해 대출(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유지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8할의 보증금을 은행에 반환해야할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퇴거예정일 요구, 정산 세부내역 등을 보내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동거인이 불응하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 대출이 종료되는 점, 대출이 종료됨에도 퇴거하지 않아 부동산의 업무를 방해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어 생기는 손해, 계약자의 퇴거의사를 밝힌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월세, 관리금 등)을 동거인의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 계약서 상의 계약자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것이 동거인과 관련하여 문제의 여지가 없는지, 계약해지 후 입금자는 여러사람이었어도 계약자 명의로 보증금을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서에 기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거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퇴거에 불응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런 복잡한 절차없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당장 퇴거요청을 실시하고 불응하면 퇴거불응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보증금을 돌려줄 경우 계약자가 직접 돌려줘도 되는지, 임대인에게 10%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이 동거인에게 10%을 반환해야하는 절차가 필요한 지도 궁금합니다.) 4. 내용증명에 계약자의 퇴거의사를 명백히 하고 차후 발생하는 비용을 동거인의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정당한 요구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