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2년도 채무자와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집행공증을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현재까지 대부분의 금액을 갚지 못하였고, 근래 제 통장으로 몇십만원씩 몇번에 걸쳐 송금을 하였습니다. 일부변제는 시효중단사유가 되기 때문에, 제가 채무자에게 최종적으로 송금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시효가 10년 자동연장되는 줄 알았는데, 시효연장소송을 별도로 해야한다고 하시니, 약간 헷갈립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정식 상담요청주시면 상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