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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Q

안녕하세요. 저는 전당포를 영업하고 있는 60대의 남성입니다. 2020년 11월경 은바를 가지고 온 대부인과 전당을 하고 2021년 2월경 까지 11차례에 걸쳐 은바 121개(8400만원상당)를 전당해 주었습니다. 대부인은 은바 재테크를 오랫동안 해서 아까워서 팔수가 없어 전당하고 꼭 찾아 갈거라 하며 절대 팔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전당포를 하면서 꼭 해야 하는 서류는 다 작성한 상태입니다. (신분증 등등) 하지만, 언제부턴가(3월경) 연락이 안돼 팔지도 못하고 기다리던 중 7월 초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맡긴 은바가 훔친 장물이라고 했습니다. 저희에게 더 많은 은바를 가지고 오겠다 했으나 더 이상 돈이 없어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전당포 말고도 다른 여러 전당포를 다니며 훔친 은바도 사기를 쳤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은바를 훔쳐서 전당에 맡긴 대부인은 경찰서에 입건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소상공인 대출 등으로 자녀들 돈까지 꿔가며 법정이자(년24%)를 받고 은바를 대출해 주었는데 경찰서에서 은바를 경찰서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경찰에 협조를 해야 하겠지만 가져다주는 순간 끝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적은 금액도 아니고 8400만원을 그냥 경찰서에 넘겨 주는게 맞는 건지..... 은바를 일단 지키고 소송이라도 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 건지..... 물건만 뺏기고 8400만원을 못 받을 경우 법적인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인과 해야 하는지... 훔친 사람과 해야 하는지..... 경찰서에서 저희와 법적인 어떤 결정도 없이 주인에게 돌려 주는건 어떻게 되는 건지..... 경찰이 혹여나 은바를 저희에게 허락도 없이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느낌상 은바를 잃어버린 주인과 입건되어 있는 대부인과 짜고 전당포에 물건을(은바) 맡겨 이런 일을 벌인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너무나 큰 액수여서 어떻게 해결해야 좋은지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부디 이글을 읽어주시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A. 우선 적용될 혐의는 장물취득죄 및 장물보관죄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물인 것을 모르고 취득 및 보관하신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물인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보관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물보관죄가 새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고, 위 장물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하여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킨 경우에는 장물보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633). 8400만원에 대해서는 장물을 직접 맡긴 절도범에게서 손해의 보전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문의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2-52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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