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도에 채무자와 함께 채권금액 2억원에 대한 지급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약속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고, 아직 90%이상 변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근래 2년동안 10번정도 두어달에 한번씩 30~4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채권소멸시효는 10년인데, 이런 경우 마지막에 채무자에게 송금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아니면 다시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재판을 해야 되나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시효연장소송'을 해야합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으로 시효기간 등 판단해드리고,
사건진행 가능합니다. 연락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