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가능한가요

Q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군사경찰 수사를 마치고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동기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의사실은 성기를 한 번 움켜잡은 것과 성기를 무릎으로 비볐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장난으로 툭 친 것이 움켜잡은 것으로 진술되었고 무릎으로 비빈 사실은 없으며 자던 중 배 위에 올린 적만 있습니다. 해당 행위 이후에도 피해자와 계속 친하게 지냈고, 서로 짐을 옮겨주거나 생일 케이크를 챙겨주는 등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피해자와는 합의를 마쳤고, 합의서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며 오해에서 비롯된 진술이었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지,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합의사실이 있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한 점, 그동안에 있었던 사실관계적 부분을 잘 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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