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와 B는 상당히 친했음. A는 글쓴이의 애인임. 2. 허나 중간에 서로 다투게 되었고 서로 앙심이 있는 상태로 갈라지게 됨. 3. A와 B는 같은 단톡방에 상주하고 있는데 B가 A를 욕하며 저격하는 글을 기재함 또한 B가 A를 죽여버리고 싶다, 틀딱 꼰대 고려장 이라는 단어를 사용함. 4. 이러한 비방에 A는 앙심을 품고 취준생이었던 B가 지원한 회사에 B에 대한 안 좋은 허위사실 등을 전혀 관계없는 제 3자인 C를 사칭하여 보냄. 5. B가 지원한 회사에서 A가 메일을 보낸 다음날 B에게 이러한 메일이 왔다 라고 알림. 또한 지원한 회사에서 A가 보낸 메일이 업계의 2~3곳의 회사에 돌았다고 전해짐 6. B는 곧바로 이를 A, B와 모두 친했던 글쓴이에게 사실을 알리고 글쓴이는 A에게 알린 뒤 곧바로 카톡방을 따로파서 글쓴이, A, B를 초대하여 이와 관련된 일에 대해 설명. 글쓴이의 주관으로 이는 A가 명명백백히 잘못을 했다고 여김. 단, A는 B의 비방에 의해 이성을 잃은 상태였으며 우발적이었다 라고 글쓴이에게 전달하였으며 글쓴이도 그렇다 생각됨. 7. A는 이에 이실직고하고 자신이 그 글을 썼다 미안하다며 사죄하고 메일을 보낸 회사에 해명 메일을 보냄. 또한 B는 자신을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 모두 사과문을 게재하여 올리라 하였으며 A의 블로그와 SNS에 올리라고 요구하며 사과문 작성을 요구하면서도 사과 내용 추가를 요구하였음. 8. B는 고소를 할 것이며 절대 선처가 없다 하면서 글쓴이에게 만약 A가 무죄 선고가 된다면 글쓴이에게 유서에 이름쓰고 자살하겠다, A의 손목발목을 다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자살시도는 이미 한 번 해봤으니 이번에는 분신자살을 할거고 나로인해 남성인권이 증대되길 바란다, 글쓴이 너도 잘못이 있다, 자살할 바에 죽여버리겠다 등 글쓴이의 주관으로 악랄한 내용을 보냄. 이에 글쓴이는 B의 공격성 내용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음. 8.1 이후 자신이 심했다며 사과하였으나 너를 좀 더 괴롭히겠다, 그냥 네가 화풀이 받는다고 생각해라 라고 하였으며 자신의 요구사항을 글쓴이에게 보내어 A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그 다음날이 되서야 좀더 괴롭히고 싶지만 그만하겠다고 함. 9. A는 바로 당일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깨우치고 깊은 반성을 하였고 자기혐오과 자괴감에 빠졌다고 글쓴이에게 설명. 그리고 당일 밤에 사과문을 B의 요구대로 친구들이 있는 카톡방, 블로그에 게재하였으며 SNS은 그 다음날 자신을 사칭하였다는 것을 알게된 C의 요구로 블로그에 게재한 사과문을 링크함. 9.1 B와 C는 A의 과거사를 들춰 서로 비방한 정황이 있으며 일부 내용을 B가 글쓴이에게 전달함. 10. A는 해당사건일 다음날 B가 지원하려고 했던 회사 대표에게 한 번 더 사과문을 보내었으며 합의가 안 되고 법정에 서더라도 처벌받겠다는 의사를 글쓴이에게 전달하였음. 이에 글쓴이의 주관으로 A는 현재 진심이며 회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 됨. 이에 대해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A에 대한 양형기준이 얼마나 주어질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