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동향입니다. 1. 동아리 회장이었던 갑이 동아리 공금으로 횡령 시도 2. 집행부 회의를 통해 갑의 횡령 혐의를 동아리 전회장(이하 을)에게 전달-단지 선배들의 상황 파악을 위함. 3. 을이 집행부 병과 개인적으로 상의한 후,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동아리 단체 카톡방에 갑의 횡령 혐의를 발설 4. 갑이 집행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함 질문입니다! 1. 집행부가 을에게 횡령 혐의 밝힌 것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2. 갑이, 을과 병이 상의하다 올린 횡령혐의를 근거로 명예훼손을 진행한다면, 발설자가 아닌 집행부도 명예훼손에 포함되나요? 3. 명예훼손이 발설자에 한하여 성립한다면, 발설자 을과 함께 상의한 병은 명예훼손에 포함되나요?
1. 집행부가 을에게 횡령 혐의를 말한 것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중 전파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집행부가 포함되지 않고, 해당 이야기를 한 사람이 포함될 것입니다.
3.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소가 될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처벌되지 않도록 법리적으로 항변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검토는 주고받으신 구체적인 말을 중심으로 검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요청 주시면 상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