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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Q

손해배상으로 인한 민사소송을 제기중이며, 현재 집중심리재판부 배당으로 2번째 기일 전입니다. 1. 처음 소송 제기시 상대방은 답변서 1회 제출 후 (증거는 없습니다.) 2. 원고은 저는 다시 준비서면으로 답변서의 내용을 모두 반박하였으며(증거제출o) 3. 첫 기일에 피고불출석(계속 폐문부재 후 송달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4. 첫 기일에 판사님은 오히려 청구 금액에 대한 내용이 과하다(손해입은 부분만 기재하였으나...) 또한 제 준비서면 내용은 읽어보시지도 않으신듯 처음 물어보시고 설명해드렸으며, 오히려 상대방 주장에 기인하여 질문만 하다가 다시 속행 잡히고 종료되었습니다. 5. 현재 2번째 기일 전 피고인 상대방은 아직도 기일명령등본은 폐문부재 후 송달간주로 되어 있습니다.(일부러 받지 않는듯합니다) 여기서 저는 재판부에 다시 제출해야 유리할것이 있나요? 아님 판사님에게 탄원서 비슷하게 제출할 수 있나요? 저도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오히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피고의 편을 드시는게 강하게 들며, 2번째 기일에도 피고는 불출석이 명확해 보이는데..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것이 어떤것이 있는지 고견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구체적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검토가 필요할 듯합니다. 서류상 보완을 요청하는 듯한 판사님의 요청으로 보입니다. 추가 준비서면 내지 기존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구체적 자료 제공해주시면 상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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