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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없는 이면도로 사고시 피해자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Q

1.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2. 피해자 (본인)은 오르막길 가해자(상대)는 내리막길이었구요 3. 피해자(본인)은 가해자가 오는것을 확인 후 우측 (실선)에 사진과 같이 붙어 정차하였습니다 - 사진첨부 1 4. 가해자(상대)는 상대차량은 피해자(본인)이 오는것을 확인하였고, 피해자(본인) 기준 좌측에 충분히 교차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고이후 확인해보니 가해자측 공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미숙?으로 핸들을 빨리 꺾어 뒷쪽 범퍼와 휀다를 긁고 상당히 오래움직인후 멈추었습니다 5. 처음에는 본인과실이라 주장하였고, 보험접수를 하지 말자고 했으나 말이 바뀌면서 본인 과실만이 아닐거라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본인) 보험사에서는 100:0을 주장하고 있으나 가해자(상대)쪽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5:5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로시컴에 올라온 유튜브를 보며 이면도로에서 사고지만 5:5가아닌 상대가 피할 수 있는 거리가 있을 경우 중앙선을 임의로 그려 판별을 한다는것과, 상대방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초반 앞부분이 아닌 뒷쪽 범퍼를 긁었다는것, 등에 관련해서 ->해당건에대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과실비율 판별이 궁금하며 ->변호사 선임시 필요한 금액도 궁금합니다 관련영상 및 첨부사진을 붙입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00:0 판단이 협의로 어려워질 경우 과실부분의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영상과 사진을 보더라도, 상대측 과실이 분명해 보입니다. 과실비율의 분쟁이 된다면 소송을 통해 그 비율을 정해야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연락주시면 상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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