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입니다. 스터디카페 1인실에서 한 사람이 계속 부스럭거리며 일어나 있는 모습이 이상해 보여, 안에 몇 명이 있는지 확인하고 직원에게 신고하려는 목적으로 지나가면서 다리 부분을 짧게 촬영했습니다. 확인 후 인원수에 문제가 없어 보여 영상을 바로 삭제했는데, 이후 경찰관이 와서 촬영 여부를 물었고, 삭제했다고 답했지만 휴대폰 휴지통 기능에 영상이 남아 있어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영상이 발견된 이상 무죄를 받기 어려운지,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죄가능성이 있지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연락주시면 상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