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투약사고 위로금, 병원 제시액보다 더 받을 수 있을까

Q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입니다. 생후 3개월 된 아이에게 마약성 진통제가 적정 용량보다 10배 이상 투약되어 산소포화도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지고 일시적으로 무호흡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담당 의료진 모두 과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원래 예정된 입원 기간보다 훨씬 길게 입원하며 추가 검사를 반복해서 받았고, 보호자로서도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병원 측은 입원비(원래 예정 비용 외 사고로 인한 추가 검사·처치 비용 포함)와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과 병원 제시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원에 의뢰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병원 제시액보다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피해의 정도를 금액으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락주시면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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