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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위로금 문의드립니다.

Q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서 일어난 의료사고입니다. 생후 3개월 아이에게 마약성진통제가 적정용량보다 10배이상 투약되어 산소포화도수치가 80%로 떨어지고(정상은 91% 이상) 수초가량 무호흡이 왔었습니다. 담당 교수와 주치의 당직의 간호사 모두 과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원래 입원계획은 2박3일이었는데, 그로인해 7일간 입원을하며 아이에게 하루 두번씩 피검사와 뇌파검사를 하였고 저또한 아이가 또 숨을 못쉴까봐 밤에 잠을 설치며 숨을 쉬는지 확인하는 트라우마까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비과 사고로 인해 지속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진료비와 위로금을 준다고 합니다. 입원비는 총 260만원이 나왔는데, 원래 예정이었던 수술비와 입원실비용만 따지면 100만원 가량 예상이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의료사고로 인해 시행되었던 여러가지검사와 산소포화도 측정비용입니다. 위로금은 불필요한 입원기간동안 힘들었던 제 심신과 저의 트라우마. 왕복 3시간 거리를 매일 왔다갔다하며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저희 남편의 수고와 무엇보다도 필요없는 약제를 투여받아 숨쉬기 힘들었고, 새벽 3시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울고불며 피검사를 했던 저희 불쌍한 아들에 대한 사과로 적어도 500만원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서는 20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싫다면 의료분쟁조정원에 의뢰하여 위로금 책정받자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저희가 원하는것보다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피해의 정도를 금액으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락주시면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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