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중 "세월호 선장"에 비유한 발언, 모욕죄 성립할까

Q

국가발주 공사현장에서 감리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사착수 관련 회의 중, 착수 지연의 책임이 실제로는 발주청 측 행정 착오였음에도 발주청 관계자가 저를 향해 "책임자가 무능하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며 세월호 선장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어 심한 모욕감과 충격을 받았고, 이후로도 비슷한 언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회의 내용은 녹음해 두었습니다. 1. 이 발언이 모욕죄로 성립될 수 있는지 2.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으면 어느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되는지 3. 민사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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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지 회의 녹음내용을 판단하여 검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주시면 상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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