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50/50 지분으로 두명이고 두명 모두 해외 거주 중입니다. 임대인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 1: 말레이시아 거주, 계약 및 잔금 치룬 이후 귀국 시 위임장 및 계약 관련 내용 추인하기로 함 임대인 2: 상해 거주, 전세 계약 관련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상해 영사관 통하여 서류 전달함. 전달 된 서류에 대한 진위는 영사민원24에서 확인 하였습니다. 전세금 4억 중 1천만원 가계약을 한 상태이고 임대인 2 통장으로 입금을 해두었습니다. 계약은 다음주 수요일에 할 예정입니다. 대리인으로는 임대인1/임대인2 의 어머니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쪽에 모두 위임장이 오면 좋은 상황이나 임대인1의 경우 금년 말 혹은 내년에 귀국하여 계약내용에 대한 확인 및 추인을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아래의 내용으로 계약시에 특약 및 확인사항을 점검하였는데 추가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요? 그리고 해당 방법으로전세금 반환에 대한 문제가 없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약시 특약사항 - 전세계약 이후 해당 부동산건에 대하여 담보대출 및 등기설정 금지 - 임대인과 통화 후 대리인에게 위임한 사실 명시 - 계약금 및 잔금은 임대인2에게 입금한다 - 임대인1에 대한 전세계약 사실 확인 및 추인은 귀국하는대로 바로 이행한다. - 추후 전세금 반환 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시 임대인2 및 대리인이 법적 책임과 손해 배상을 진다 - 임차인이 사용중 집에 문제가 생길 시 계약 부동산 및 대리인을 통하여 해결한다 전세 계약시 확인사항 - 임대인1 신분증 사본, 영상 통화를 통한 전세계약에 대한 내용 확인 및 대리인 임명 확인 - 임대인2 인감 / 인감증명서 원본 / 위임장 원본 / 신분증 사본, 영상 통화를 통한 전세계약에 대한 내용 확인 및 대리인 임명 확인 - 대리인 신원 확인 및 가족관계 증명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