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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촉진제

Q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 촉진제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원 상시근로자 5인으로, 대표1명 이사 1명(상시근로) 2019 10 근무직원 1명 2020 10 근무직원 1명 2021 6 수습직원 1명 총 3명이 일반 직원입니다. 수습직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예정이구요. 궁금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습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순간부터 직원으로 적용되어 5인이상기업에 해당하는건가요 ? 아니면 수습직원이 상시근무를 해 6월 근무시작기간부터 5인이상기업에 해당하게 되나요? 현 상황) 2021년 6월까지는 연차 대신 빨간날 공휴일 + 여름 평일 5일 / 모두 연휴로 쉬었습니다. (직원들이 가진 연차보다 많은 일수) 2. 2021년 6월 기준, 이번달부터 5인 이상이 되는거라면 현재 각 직원들이 가진 연차 개수가 얼마인가요? - 2019 10 근무직원 1명 : n 일 - 2020 10 근무직원 1명 : n 일 - 2021 6 수습직원 1명 : n 일 3. 2021.7부터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려한다면, 2021년에는 5인 이상 기업이 공휴일이 유급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빨간날) 쉬지않고 근무하고 개인이 쉬고싶은 날 휴무를 사용하도록 하면되나요 ? 그리고 2021.1-5월에 사용한 빨간날을, 2021.6 부터 산정된 연차에서 차감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수습직원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수습직원인지의 여부는 상시근로자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2. 1년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한달 만근시 다음달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근여부를 확인하신다음에 계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 근무한 직원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80%에 미달하더라도 1개월 만근에 하루의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법정공휴일에 쉬지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도록 하고 다른 날 쉬도록 하셔도 됩니다. 법정공휴일에 쉰 것을 연차휴가를 대체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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