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사용 촉진제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원 상시근로자 5인으로, 대표1명 이사 1명(상시근로) 2019 10 근무직원 1명 2020 10 근무직원 1명 2021 6 수습직원 1명 총 3명이 일반 직원입니다. 수습직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예정이구요. 궁금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습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순간부터 직원으로 적용되어 5인이상기업에 해당하는건가요 ? 아니면 수습직원이 상시근무를 해 6월 근무시작기간부터 5인이상기업에 해당하게 되나요? 현 상황) 2021년 6월까지는 연차 대신 빨간날 공휴일 + 여름 평일 5일 / 모두 연휴로 쉬었습니다. (직원들이 가진 연차보다 많은 일수) 2. 2021년 6월 기준, 이번달부터 5인 이상이 되는거라면 현재 각 직원들이 가진 연차 개수가 얼마인가요? - 2019 10 근무직원 1명 : n 일 - 2020 10 근무직원 1명 : n 일 - 2021 6 수습직원 1명 : n 일 3. 2021.7부터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려한다면, 2021년에는 5인 이상 기업이 공휴일이 유급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빨간날) 쉬지않고 근무하고 개인이 쉬고싶은 날 휴무를 사용하도록 하면되나요 ? 그리고 2021.1-5월에 사용한 빨간날을, 2021.6 부터 산정된 연차에서 차감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