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소(폭행 및 명예훼손)로 조사를 받았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무고가 괘씸하여 무고죄로 맞고소했는데,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고소한 것이어서 무고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성인이라 이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워 검찰에 항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불기소이유서 검토하여 검찰항고와 항고이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연락주시면 상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