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현재는 여러 명 퇴사한 상태) 동료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저와 다른 동료 사이가 불륜이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고 프로필 사진을 캡쳐해 올리며 회식 자리에서의 행동을 근거로 불륜이라 단정짓는 내용이었고, 대화 캡쳐본 등 증거는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실제로는 불륜 관계가 아니며 업무상 사수·부사수 관계로 만난 것 외에 따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대화를 나눈 사람들을 성희롱, 유언비어 유포,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기윤변호사>가 본 사건에 대한 소견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화면 캡쳐본 등 자료를 기초하여 <형사고소>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 김기윤변호사의 성공사례보기] https://blog.naver.com/hopelawpasan/2223772202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