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동창과 동업의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제가 대출받아 나눈 금액을 소송으로 회수 할 수 있을까요? 2011년에 2천만원을 대출받아 16백만원 빌려주고 공증도 작성했습니다. 공증상의 납부기일은 2013년으로 되어있고 동창은 갚지않고 잠적했습니다. 그후 숨어서 송금은 했는데 최근 송금기록은 17년경까지 절반인 8백만원이었습니다. 그뒤 지금까지 숨어있습니다. 2014년에 소송을 제기한 기록은 있습니다. 송달료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경우 아직 법처리를 할 수 있는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지 문의합니다. 당시는 소송신청만 하고 진행은 않했는데 이제라도 가능하면 소송이든 채무불이행자 등록이든 뭐든 가능한 법처리를 하고싶습니다. 배신한 것에대해 처벌받게하고 싶습니다. 소송이든 금융거래 제재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기윤 변호사>의 소견으로, 본 사건은 '차용사기죄'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한 이력에 따라 '판결문'을 소지하고 있으시면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을 하고, 추가로 집행가능한 재산을 찾아서 '강제집행'을 실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의 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드립니다. 연락주시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해드리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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