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채용면접시 "합격자에 한하여 1주일내로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지원자에게 안내한후, 합격자에게만 합격통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건지요? ① 지원자가 물어볼때만 합격여부를 알려주면 되는건지 ② 문의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지원자 모두에게 합격여부를 알려줘야 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보면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인자는 구직자 전체에 대하여 채용 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최종합격자만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으로 하여 불합격자로 하여금 불합격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질문자께서 합격자에게만 합격통보를 하는 것은 위 채용절차법 제10조 위반은 맞으나, 이 조항은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위반하여도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법 제17조 처벌규정에 동법 제10조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