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자동차전용도로 2차선에 정차해 있던 중 뒤에서 오던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과실비율은 4(자차):6(대차)으로 확정되었고, 대차 운전자에 대한 보상은 완료했습니다. 대여약관에 12대 중과실 관련 사고는 임차인이 전액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어, 음주운전을 한 임차인을 상대로 자차 손해비용을 포함해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향후에도 이런 소송을 이어갈 계획인데, 이런 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네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 제기 관련 문의는 연락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