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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관련 소송이 가능할까요?

Q

2017년12월 1억5천만원 권리금 5천만원 보증금 을 주고 백화점 입점해있는 식당을 인수 명의변경이 안되 인수 포기하려다 2108년6월까지 명의변경을 해준다고 계약서에 작성해주어 인수 결정 그 후에 명의변경이 되지 않았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백화점에서 거부한다고 전해들음 어쩔수 없이 운영하다 코로나사태때 국세를 밀림 백화점에서 재계약을 하려 전 사장에게 연락을 했는데 밀린 국세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함 매장은 6월 폐점예정 국세가 총 8천 정도 되는데 이중 3천은 전사장이 5천은 본인이 체납함 3천을 전사장이 체납한 이유가 매달 본인이 보내준 세금을 개인용도로 사용 그 사실을 알고 중간부터 본인이 직접 세금납부 쟁점은 계약서에 본인이 인건비 및 재료비를 밀리지않는다는 항목이 있음 4대보험을 밀렸으니 본인도 과실이 있음 하지만 애초에 명의변경이 안되는것이 문제의 근본이며 명의변경이 안되는것을 알고도 계약을 밀어부친 것으로보임 (백화점에서 명의변경불가하다고 통보했다고함)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백화점을 상대로 한 권리금소송의 경우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소송하더라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한 양도인을 상대로 별개의 손해배상청구를 계획해야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한번 주시면 구체적인 권리금컨설팅과 법률상담 진행해드립니다. 요청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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