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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탄력적근로시간제 노사 합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업주 대표의 요청으로 노사 합의서 내 *탄력근로 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고자 하는데 1) 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는 것에 별다른 이슈가 있을지 2) 기입에 별 문제가 없다면, 현재 8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 중인데 근로기준법 제 51조의 2(4-4)의 내용을 동일하게 기입해도 되는지 3) 안된다면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노사 합의서에 기본근로(최대 주 52시간) 외에 추가/연장 근로도 참고사항으로 넣게 된다면 추가/연장 근로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도 근무 개시 전 합의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A1.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노사합의서와 같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질문자는 일정 변경시 특정 주, 특정 날의 근로시간 및 8주 단위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A2. 8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적용대상자, 단위기간, 근로시간, 연장근로 가산임금, 유효기간 등을 보통 노사합의서에 작성합니다.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가산임금입니다. 최대 주 52시간 최대 일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고 단위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추가 연장 근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연장근로 가산임금으로서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도록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초과할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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