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2019년 12월 20일에 회사 자금 1,000만원을 대여해주고 자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변제방법으로는 "2021년 1월 25일(급여일)을 시작으로 매월 40만원을 25개월(25회) 분할 상환하며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라고 명시되어있지만 공제한바 없습니다. (대출 상환 0%)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직(2021.04.30)으로 퇴사 직전 급여는 전액 지급된 상태이고 퇴직금은 당월 지급 예정입니다.
대출 계약서상에 "대출금은 퇴사일자 전후 90일 이내에 잔여 총액을 모두 변제하여야 하며 이때 회사는 퇴직 직전 급여와 퇴직금 및 기타 제수당 등에서 대출금을 공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기법 42조에 따라 퇴직자의 명시적인 동의하에 공제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볼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이번 퇴직금 지급시 대출 원금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A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상계로 보여지므로 동의하에 계약특약을 정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판례 올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 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1.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대여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3.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