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규직 직원도 임금(호봉) 변동 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2. 회사 규정에 종사자 퇴사시, 1개월 전 사직서를 미제출하고 갑자기 사직을 하게될 경우 연가 및 연가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해도 되는건가요? 3. 연가사용촉진 계획서를 꼭 해야되나요? 계획서 제출 후에는 꼭 그 계획대로 이행해야되나요?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변경 계획을 제출해야하나요? 변경하지 못했을 경우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건가요? 4. 공무원 정근가산적용에서 군경력(현역복무)은 정근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정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작성해야합니다.
2. 특약으로 기재하고 근로자와 합의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작성해야합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시고 변경사항이 있다면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근무연수에 군복무기간을 포함해서 산입합니다. 이에 대한 정근수당 산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