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9일 선순위4200있는 반지하 빌라에 후순위 전세권2000 설정하고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전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분이 기거하고계시고 2021.1월말에 경매들어간다고 알려와서 경매계시일은 2021.2.8일이고 제 전입일은 2021.2.18 입니다. 임대인에게 따졌더니 자기는 명의만 빌려준거고 진사장이라는 사람이 돈은 가져갔다며 은행거래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사장에게 전하해서 3명이 같이 만났더니 자기가 명의가져간다고하더니 2일후 말을 바꾸 었습니다. 진사장을 고소하여서 전세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부동산 실명법이나 부동산사기 등 고소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고소에 의한 보증금반환청구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보증금반환청구 이외에 경매사건이 개시되었다면 배당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자료 제공해주시면 자세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