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정규직 월급제 근무자에게 월급 외 사업소득을 신고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외부사업선정으로 강사비를 지급해야하는데 근무자들에게 근로소득처리하고 추가수당으로 나가려고했는데 선정된 재단쪽에서 강사비를 근로소득말고 사업소득처리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소득이 월20~월90정도 8개월간 있을 예정인데,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52시간, 퇴직금, 급여축소신고 등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염려되네요;; 사실이게 된다면 다 이런식으로 회피하지않을까 생각도되네요. 사업소득에 관한근무는 근무시간에 포함을 시켜도 되는 상황이고, 구분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근로자가 아닌 제3의 강사를 쓰면 되는 상황이긴한데 우리식구들 챙겨줄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해서 알아봅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거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도 둘 중 선택해서 세부담이 적은 쪽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별도로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차이는 '사업주의 관리·책임 유무'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사업소득자와 달리 사업주의 관리·책임에 의해 출퇴근 의무를 가지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 등을 실질적으로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원천세율과 4대보험 의무가입 여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세율이 결정되고, 사업소득자는 3.3%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정산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둘 중에 세부담 덜한 쪽으로 고민해서 진행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