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가 제작 / 납품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처 (클라이언트)로부터 '납품 된 소프트웨어의 교육 및 유지보수를 목적' 으로 개발자를 주2~3회 정도 정기적으로 출장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와 클라이언트는 "소프트웨어의 교육 및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당사 소속의 근로자가 매주 2~3회 근무시간 전체를 클라이언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유지보수 /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파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요? 2. 당사 소속의 근로자가 클라이언트 회사에 출장하였을 때, 클라이언트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 / 업무 요청을 할 경우 법에 위반 되는지요? 3.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의 노동 관련 법률 상 '파견근로자' 와 '출장'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4. 파견이 아닌 출장을 하였을 때 법에 저촉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지요? 5. 근로자의 주업무가 '출장' 일 경우에 근로계약서상 명시 (유의)해야하는 부분이 있을지요? 이상입니다. 업무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