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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출장 유지보수 및 출장 교육은 '파견근로'에 해당하는지요?

Q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가 제작 / 납품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처 (클라이언트)로부터 '납품 된 소프트웨어의 교육 및 유지보수를 목적' 으로 개발자를 주2~3회 정도 정기적으로 출장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와 클라이언트는 "소프트웨어의 교육 및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당사 소속의 근로자가 매주 2~3회 근무시간 전체를 클라이언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유지보수 /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파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요? 2. 당사 소속의 근로자가 클라이언트 회사에 출장하였을 때, 클라이언트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 / 업무 요청을 할 경우 법에 위반 되는지요? 3.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의 노동 관련 법률 상 '파견근로자' 와 '출장'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4. 파견이 아닌 출장을 하였을 때 법에 저촉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지요? 5. 근로자의 주업무가 '출장' 일 경우에 근로계약서상 명시 (유의)해야하는 부분이 있을지요? 이상입니다. 업무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출장이 맞을 것 같습니다. 파견은 다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본 사안은 출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2. 꼭 위반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출장간 근로자가 당사의 업무지시를 받는 것이 아닌 클라이언트의 업무지시를 받는다면 '파견'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나, 본 사안의 경우는 출장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누구의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인가 입니다. 4. 사업주의 지배관리여부가 관건입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들 확인해보셔요. 5. 출장이라도 당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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