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본사 외 해외법인(중국법인, 베트남법인, 폴란드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 주재원의 경우, 급여는 국내랑 해외에서 둘다 지급을하는 분과, 국내급여로만 지급하는 분이있고 베트남주재원경우, 국내급여로만 지급, 폴란드경우도 국내급여로만 지급을하고 있습니다. 이외 본사에서 해당 나라별로 몇개월씩 출장으로 다녀오곤 합니다. 상기 내용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1.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는데 해외주재원경우 국내 달력기준인지? 현지달력 기준인지요? 2. 해외주재원이 아닌 본사직원이 출장하여 몇개월씩 근무시, 출장직원에 대해 국내달력기준인지? 현지달력기준인지? 아무래도 국내랑 해외사이트랑 공휴일도 다르고 하다보니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회사 소속 근로자가 해외출장이라면 근로관계에 있어 우리나라의 법규를 적용받습니다.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우리나라 법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출장이 아닌 해외법인 자체 근로자에 근무하는 분들은 해당법인이 그나라에 귀속되므로 해당 국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상 국내법 적용을 받는다고 약정한다면 국내법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근로자가 해외출장 -> 국내법 적용
해외 주재법인 근로자 -> 해당국가의 법적용/ 이 경우도 국내법 적용하기로 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국내법 적용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