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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은 핸드폰 절도죄입니다

Q

안녕하세요 어디 아는 곳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사건은 2020년 11월 세차장에서 핸드폰을 주웠어요 저도 어린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우리 아이들도 핸드폰을 여러번 잃어버린 적이 많아 그심정을 알기에 몇번 핸드폰 주인을 찿아준 적이 있어 이번 사건에도 세차를 하는데 어린아이들 케이스에 덮힌 핸드폰이 떨어져 있길래 다른 생각은 1도 안하고 일단 물에 젖을까봐 핸드폰을 차에 두고 세차를 하고 핸드폰을 봤는데 밧데리가 없는지 꺼져있는 상태였고 부랴부랴 사무실에서 급한 연락을 받고 들어가는 바람에 차에 보관한걸 깜빡 잊어버리고 2틀이 지난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찾아보니 조수석 밑에 떨어져있는걸 발견하고 돌려주웠고 조사까지 받았는데 이사건이 의성검찰로 넘어갔더라구요 합의를 하자는 연락을 받고 너무 어처구니 없게 부르길래 합의못한다 하고 차라리 빈곤층을 돕겠다고 했거든요 제 직업은 사회복지사 입니다.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부끄럽지 않게 키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절도죄라는 이런 일에 휘말리니 자괴감도 들고 일단은 제가 주웠으면 파출소로 가져다 줬어야 하는데 이틀동안 보관한게 미안해서 80만원으로 합의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해서 검찰로 전화해서 물어보니 벌금이 100만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검사가 벌금을 정한 날짜는 3월18일이고 제가 합의한 날짜는 3월19일 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어디 하소연 할때도 없어 이것저것 찾아보니 저 같은 사례가 있어 글을 올려 봅니다 검사실쪽에서 하는 말은 큰사건도 아니니 벌금통지가 나오면 합의서를 들고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벌금이 줄어드는지 아니면 합의금80을 줬는데도 또 벌금100을 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이럴땐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답변 부탁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절도죄는 합의를 하더라고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합의한 사실이 있기때문에 기소유예나 무혐의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안은 검사가 기소(법원에 재판을 넘기는행위)한 사건으로 법원의 약식명령(벌금형)결정이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합의한 사실과 기타 사실을 소명하여 벌금액을 낮추거나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아야합니다. 또는, 고의성 없음을 주장하여 무죄받는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거나, 정식재판청구하여도 벌금액을 선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점과,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소명하여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이후 변호인 작성 의견서 등에 대한 의견서제출이 필요하실텐데 혼자하기 힘드시면 연락주셔서 상담받고 사건진행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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