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실텐데,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첨부 등기부등본 은 **시 88세대 **아파트 ***호의 1/2지분을 매수할려고 합니다. 소유자는 서** 1/2. 한** 1/2 로 되있고, 그중 한**의 지분 1/2를 매수할려고 합니다. 한**의 가압류는 전부 말소예정이고요, 한**의 근저당은 인수입니다. 그런데, 5페이지와 6페이지의 근저당에서요, 을구 1번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78,000,000원 : 채무자 서**) 2번 갑구4번 한** 지분 전부 근저당 (채권최고액 19,500,000원 : 채무자 한**) 이렇게 되있는데요, 2번 한** 지분 전부 근저당은 한** 것 이니까 인수가 이해가 되는데, 1번 근저당 도 인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1번 근저당의 채무자는 공유자인 서** 으로 되있으니 한** 지분을 인수하는데 관계가 없는것 아닌가요? 만약 인수라고한다면 인수후 공유자 서**(1번근저당 채무자) 에게 전액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