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채팅 중 미성년자 성적 대화, 처벌 가능성 있을까

Q

SNS 메신저에서 친구 추가된 기억이 없는 상대와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상대방 프로필이 성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장난 삼아 금액을 묻는 등 몇 마디를 주고받다가, 상대방이 먼저 자신을 미성년자라며 성매매 알선 등을 이유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사진·연락처 교환이나 금전 거래 등은 전혀 없이 채팅만 오간 뒤 바로 대화방을 나왔습니다. 이처럼 채팅 대화만 오갔고 실제 거래나 자료 교환은 없었으며 상대가 미성년자인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된 상황에서,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미성년자의 경우 성매매 미수(권유 유인)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상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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