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에 친형제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그 친형제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에 그중 친형제중 한명이 그 상가에 다른 형제의 지분에 근저당 설정을 할수 있나요?
본인 지분 이외에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에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동의없이 근저당설정하였다면 사문서위조등 형사문제가 생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의는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에 친형제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그 친형제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에 그중 친형제중 한명이 그 상가에 다른 형제의 지분에 근저당 설정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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