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에 친형제들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그 중 친형제중 한명이 그 상가에 다른 형제의 지분에 근저당 설정을 할수 있나요?모든 형제가 그에 동의하고 있고 근저당설정을 당하는 본인이 형제외에 타인과 보증보험 채권의 근저당설정을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본인 지분 이외에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에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동의없이 근저당설정하였다면 사문서위조등 형사문제가 생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의는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