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한국출생 한/영 이중국적 '신생아'가 '한국여권'으로 영국에 입국하는 경우 비자관련 문의

Q

모(한국인_파트너 비자 소유) 부(영국인) 입니다. 저희 부부가 한국에서 출산 -> 출생신고 및 한국여권 발급 후, 영국에 한달내로 돌아가려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출생등록 및 영국여권 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아기가 한국여권으로 영국에 입국 가능한가요? 2.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되나요? 보완 방법 예시) 한국여권으로 영국에 무비자 입국했으므로 이중국적자이더라도 6개월 이내로 영국을 나갔다가 돌아올때 영국여권을 이용해 들어와야 한다. 두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한국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지 영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신생아가 한국여권으로 입국하려면 동반자비자를 발급받아서 영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한국에서 영국대사관을 통해 영국 출생신고와 영국 여권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대사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