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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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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형사사건에 연루(검찰측의 인지사건)되어 억울하게 3년형을 살고 얼마전 출소한 자입니다. 수형기간중 형사사건에서는 2015년 7월 23일 이후부터는 대법원판례에 의해 성공보수금이 부당이득금으로 인정되어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수형생활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했는데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제 형사사건을 수임받고 변호를 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져 도와주실 변호사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형사사건을 선임한 대형로펌에서의 수임료약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약정서:有) ※검찰단계부터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같은 로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검찰단계:착수금 5천5백/성공보수(불구속기소)5천5백 → 결과:불구속기소 ■1심단계:착수금 2천2백/성공보수(집행유예)2천2백 → 결과:법정구속 ■항소심:착수금 4천4백/성공보수(집행유예)5천5백 → 결과:항소기각 ■상고심:착수금 無/성공보수(집행유예)5천5백 → 결과:상고기각 사건 위임계약 시기 및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지급근거:有) ■검찰단계:17.04.17. 계약시 5천5백 지급/17.07.19. 5천5백 지급 합계 1억1천 지급 ■1심단계:17.07.19. 계약시 2천2백 지급/법정구속으로 성공보수는 지급無 ■항소심:17.03.초 계약시 4천4백 지급/항소기각으로 성공보수는 지급 無 총합계금 1억7천6백을 지급하고도 실패했던 사건임. ※ 변론진행도 부실(본인이 변호인에게 제공한 증거자료 상당부분에 대한 무시 및 이해부족)했었고, 결국은 검찰 3년구형에 3년실형 전부를 선고 받았습니다. <문의 및 의뢰사항> 1. 소송가액을 얼마로 정해야 타당한 것인지? 승소가능성은? 2. 수형기간중 본인이 망하여 의뢰인이 현재 신불상태라 최소의 착수금(2백이하)과 성공보수금으로 진행해 주실 변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착수금도 후불제로 해주시면 더욱 좋고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청구금액은 5천5백만원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착수금 200만원과 성공보수금 11%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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