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인정 받은 경우에서 질문드립니다 1. 거리두기 2.5단계 강제영업금지로 41일동안 무급휴가처리되며 출근을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계산할때 퇴사전 3개월 유급으로 계산 가능할까요? 퇴사전 3개월 강제영업금지41일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퇴직금 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퇴사전 3개월 강제영업금지 41일을 제외한 유급처리된 급여로 퇴직금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근무시간에 비해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2019~2021년 사이 근무시간에 비해 너무 적은 급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1. 무급휴직 등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일수는 평균임금 산정일수에서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유급처리된 급여로 퇴직금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최저시급을 못받은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것인 바,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정식 상담요청주시면 자세하게 판단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