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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사내이사 대출상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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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기업의 사내이사로 재직중인 청년입니다. 사내이사 자진 퇴사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배경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전 직장상사와 함께 2018년 6월에 6:4의 지분율로 각각 자본금을 각출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무보수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부터 한달 급여 110만원으로 의료보험, 국민연금만 가입하여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대출은 -18년도 9월에 기술보증기금에서 진행하는 기술창업보증 프로그램으로 보증대출 1억이 있고, 전부 사용한 상태입니다. -21년도 1월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코로나지원 대출 프로그램으로 3천만원 대출 확정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법인의 투자자는 -20년 9월에 한국벤처투자(주)에서 투자받아 투자기관이 10%정도 주식을 가져가 있습니다. 문제발생의 원인은 대표와의 불화입니다. 장기간 저를 무시하는 발언 및 일을 못한다는 높은 강도의 타박이 1년 6개월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스트레스가 심하여 20년 10월 6일에 처음 퇴사의사를 밝혔었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혔을 당시 크게 타박하고, 주식을 대표에게 내놓고 나가라며 주식 내놓겠다는 내용의 녹음도 시켰었습니다. 그 후 기획된 회사의 일정(쇼룸 오픈)을 준비를 하던 중, 제가 더 참고 잘해보고 싶어서, 20년 10월 29일(퇴사요청하고 24일 뒤)에 다시 퇴사를 번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저에 대한 타박, 모욕적 언사는 계속 되었습니다. 21년 1월 근무 중 여자친구에게 '저번주에 회사에서 미팅한 사람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 너도 빨리 검사를 맡는게 좋을 것 같아 전화했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이에 들은 내용을 대표에게 전달하고, 당장 코로나 검사를 받을지, 자가격리를 할지, 사내에서 조금 동떨어 있을지의 의견을 물어봤지만, "너는 회사직원(저를 제외한 회사 총 인원 2명)들 전부 코로나 얘기가 없었는데 왜 너만 이벤트가 많고 지금 이야기가 거짓말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모욕적인 언사와 저에게 강한 타박을 하였습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반응에 다시 차분하게 말씀드렸지만 후로 계속되는 강도 높은 언행에 다시 퇴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퇴사 요청을 하자 마자 쇼룸 오픈 때 들었던 인테리어, 월세, 임대 계약금 등의 비용(약 1.5천만원)을 다 현금으로 내어 놓고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시 다니겠다고 하기에 쇼룸 오픈을 감행했으니 책임지라는데, 20년 10월 1차 퇴사 요청시 후 에도 쇼룸 오픈 준비는 계속 했었음.), 그러곤 쇼룸 오픈 때 발생된 비용을 지불한다는 내용과 대타 직원 인수인계에 관하여 각서를 당장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비용에 관련된 내용은 각서로 못적겠다"고 하자, 대표가 "그러면 퇴사할 수 없다며", 당장 각서를 쓰라 여러차례 요구했고, 이에 계속 각서 쓰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후 절충안이라면서 '1월 22일까지 주식회사 xxx와 합의하고 그 후로 공고구인을 게제하여 구인완료일 후로 입사일 기준 45일간 인수인계를 완료한다. 이행하지 않을시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라기에 작성하였습니다. 위 내용의 일을 처리해야하는데 자세한 법을 몰라 여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내이사로써 법인회사의 빚을 얼마나 책임을 져야하는지, 기술보증기금의 1억 대출은 기술자인 대표자 명의가 들어가있는데, 저에게도 대출상환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각서내용대로 22일까지 쇼룸 오픈 비용에 대하여 합의를 봐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처 하는게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인수인계 및 퇴사시기는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노동법상 어떤 것 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서상 저의 퇴사를 최대한 미뤄, 이 시기동안 저의 잘못을 극대화 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한 빠르고 뒤탈없게 퇴사하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세심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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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법인의 채무에 대한 이사의 책임 법인의 투자실패로 경영상 제3자에게 빚을 지더라도 이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섰다면 책임질 수 있습니다. 2.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판례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해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각서에 따른 합의방안 절충된 협의는 상호 의사에 따라 작성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합의방법론에 대하여는 법률자문요청 주시면 상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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