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외국기계를 중개하여 팔았습니다. 그런데 매수인 측에서 2년간 사용 후 기계에 하자가 많아 사용이 안된다라며 사기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듣기로 제척기간이란게 있어서 하자 발견후 6개월이내에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취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2년이나 사용 후 소송을 거는게 가능한지요. 상대측 주장은 기계가 처음 보여준것과 다르다 라고 주장하고, 지금 기계는 목적에 사용할 수가 없고 잘못된 기계로 손해가 많아 배상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요.. 그런데 감정원 결과도 현상태로는 수리가 없이는 사용이 불가하다 라고 나왔습니다. 기계 사용시간도 1000시간이 넘어가는데.. 2017년 11월 물건 인계하였고 3개월 정도 지난 후 as 를 요청하여 수리한적 있습니다. as 요청한것이 내용증명과 같이 제척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 했다고 볼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