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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건.

Q

2년전 외국기계를 중개하여 팔았습니다. 그런데 매수인 측에서 2년간 사용 후 기계에 하자가 많아 사용이 안된다라며 사기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듣기로 제척기간이란게 있어서 하자 발견후 6개월이내에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취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2년이나 사용 후 소송을 거는게 가능한지요. 상대측 주장은 기계가 처음 보여준것과 다르다 라고 주장하고, 지금 기계는 목적에 사용할 수가 없고 잘못된 기계로 손해가 많아 배상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요.. 그런데 감정원 결과도 현상태로는 수리가 없이는 사용이 불가하다 라고 나왔습니다. 기계 사용시간도 1000시간이 넘어가는데.. 2017년 11월 물건 인계하였고 3개월 정도 지난 후 as 를 요청하여 수리한적 있습니다. as 요청한것이 내용증명과 같이 제척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 했다고 볼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말씀하신 바대로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AS 요청한 것만으로 이의 제기했다고 볼 수는 없고, 정식으로 내용증명 고지나 소송제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에 대한 고지 사실 근거로는 삼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하자담보책임을 포함한 다른 법리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를 해 올 수도 있기에 소를 제기당하셨다면 당연히 응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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