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계를 중개하여 매도했는데, 매수인 측이 약 2년간 사용한 후 기계에 하자가 많아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사기·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왔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2년이나 사용한 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기계가 처음 보여준 것과 다르고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어 손해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고, 감정 결과도 현 상태로는 수리 없이 사용이 불가하다고 나왔습니다. 기계 사용시간도 1,000시간이 넘는 상태입니다. 물건을 인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A/S를 요청받아 수리해준 이력이 있는데, 이 A/S 요청이 제척기간 내 이의제기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AS 요청한 것만으로 이의 제기했다고 볼 수는 없고, 정식으로 내용증명 고지나 소송제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에 대한 고지 사실 근거로는 삼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하자담보책임을 포함한 다른 법리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를 해 올 수도 있기에 소를 제기당하셨다면 당연히 응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