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당직으로 현장직을 고용 하여 일한 일수 만큼 하여 한달에 한번식 결제 해 줬습니다. 그렇게 3년과 4년 정도 되는데 일당직이라서 주말 평일 따로 없이 쉬거나 일하거나 하였고 일요일에 일한것은 1.5배 더 계산하여 지급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 수당을 지급 하여야 하는지와 퇴직금은 대략 얼마정도 줘야 할지 궁금합니다. 3년 근무한 직원은 마지막 3달 지급한 합계 금액이 7백1십만원 정도 되고 4년 일한 직원은 마지막 3달 지급 한 합계금액이 7백3십만원정도 합니다. 일당직에 대한 대략적인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면 얼마를 줘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 퇴직금에 관하여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로하고 4주간 평균 1주 소정의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계산 방법
1.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제외) = a
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12 = b
3. 연차휴가수당 × 3/12 = c
(a+b+c)/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89일~92일) =d [출처] 미사용연차수당도 퇴직금에 산입되나요?|작성자 신형지 공인노무사
정확한 정보가 없지만 퇴직금을 대략 계산해보면,
4년차 퇴직 전 3개월간 730만원 정도 지급된 직원의 경우 950여만원 정도이며,
3년차 퇴직 전 3개월간 710만원 정도 지급된 직원의 경우 69여만원 정도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연차수당에 관하여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매일 울근하지 않더라도 정기적, 계속적 출근을 하였다면 일용직도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