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지인에게 3년전에, 계좌이체로, 3억원을 빌려주고 아직 못받고 있읍니다.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과 차용 날짜만 적혀있읍니다. 채무자는,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구체적 확답도 안주고 있읍니다. 채무자는 전기 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산 상황이나 부채 현황을 몰라 답답합니다. 법무사는, 그 채무자 소유 재산 알아보고 근저당 설정 등기하고 대응해야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여금청구소송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확인가능한 재산에 가압류를 설정하는 절차도 병행해야 합니다.
약정이자, 소송촉진법상 이자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소송에 사용한 비용의 경우 법에 따라 상대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세요.
02-522-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