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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민형사, 명예훼손 절차, 성립, 여부

Q

직장 동료에게 868만원을 빌려줬었는데 차용증은 없고 카톡 대화내용과 이체 내역 존재 타인 사칭하여 1인 2역으로 사기친 것이 확인 부모, 형제는 무슨 죄냐 하니 명예훼손으로 본인도 고소를 하겠다 주장, 카톡으로 동료에게 비속어를 몇 차례 쓰긴 하였으나 한 번은 부친이 사고를 당해 소지품을 외삼촌이 보관하고 있다며 병원에 가져오면 빌린돈 일부를 갚겠다더니 주말간 돈을 갚지 않자 외삼촌이 치매 이시냐 부친 소지품 안가져 오시더냐 한 번 언급했던 적은 있음 신용에 피해를 본 부분과 개인적으로 보증을 납부하지 못해 피해보고 있는 금액도 추가로 받아낼수 있는지 저 말고도 회사 동료들에게 15만원 50만원 200만원 등의 돈을 빌림 스키장과 보드복까지 구매하고 술자리를 즐기는 등 브랜드 옷까지 입어대며 사치를 부리고 개인회생 약 87만원 까지 존재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처음부터 타인을 사칭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통해 대여금을 편취하고자 하였다는 점 등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질문자께서 1:1 카톡으로 상대방에게 비속어를 사용한 것은 전파가능성(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변제받지 못한 금원에 대하여 모두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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