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맞은 증거가 없어도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Q

작년 초 남편과 말다툼 중에 한차례 폭행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이후로 남편이 너무 무섭고 같은 공간에 있는것도 불안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지내왔지만 이제는 도저히 함께 살수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폭행 당시 사진이나 진단서, 신고기록 같은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정영미 변호사
의정부이혼형사 정영미변호사 사무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순 우발적인 폭행만으로 이혼이 성립되진 않지만 양측이 이혼의사가 동일하고 혼인파탄이 난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이미 폭행이 있기 전부터 양측이 별거를 하였거나 각방 생활을 하는 등, 폭행 이후 서로 노력하였으나 혼인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의 경우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6항에서도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 이혼에 이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이를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쟁점이 되므로 이혼변호사의 조력 하에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까지 다방면의 전략수립이 필요하므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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