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경험 지원금 참여 중 한 달도 못 채우고 퇴사, 회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Q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데, 작년 12월 30일 채용한 직원이 한 달도 안 돼 갑자기 회사를 못 나오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지원사업 담당자에게 확인하니 인원 교체도 안 되고 1개월 미만 근무라 지원금 자체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2. 참여 청년이 1개월 미만 근무후 이직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해당 청년에게는 재직일수만큼만 일할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