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데, 작년 12월 30일 채용한 직원이 한 달도 안 돼 갑자기 회사를 못 나오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지원사업 담당자에게 확인하니 인원 교체도 안 되고 1개월 미만 근무라 지원금 자체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지 궁금합니다.
1.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2. 참여 청년이 1개월 미만 근무후 이직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해당 청년에게는 재직일수만큼만 일할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